“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한국과 중국에 모두 부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권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제결혼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혼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사건과 비교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에서는 단순히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송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한국 이혼판결의 해외에서의 처리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인 또는 다른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사건 전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의 핵심은 단순히 이혼판결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경을 넘는 문제들을 미리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外国籍配偶已经回国或者联系不上,还能在韩国提起离婚诉讼吗?”
“韩国和中国都有夫妻财产,离婚时应该如何处理?”
“离婚以后,孩子的抚养权以及外国人的韩国签证怎么办?”
国际婚姻关系发生矛盾以后,当事人首先想到的通常是: “我们能不能离婚?”
但是,一方或者双方具有外国国籍的国际婚姻,与普通的韩国国内离婚相比,需要提前确认的问题可能更多。
因为国际婚姻离婚不仅涉及夫妻感情是否破裂,还可能同时涉及 国际裁判管辖、准据法、国外送达、财产分割、慰谢料、亲权及抚养权、抚养费、外国判决的效力以及外国人的韩国居留资格 等问题。韩国法院的外国人司法信息也明确说明,裁判离婚中可以一并涉及慰谢料、财产分割以及未成年子女的亲权、抚养、抚养费和探视交流等事项。
因此,如果中国籍当事人准备与韩国籍或者其他外国籍配偶离婚,可以通过 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 先把整个案件分成几个部分:
01|국제결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국제결혼이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다만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과 외국법 중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중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한국 법원의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중국 등 해외에 존재하는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한국에서 이혼한 이후 외국에서 어떠한 후속절차가 필요한지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가 국제결혼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인 국내 이혼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어떠한 국제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国际婚姻离婚与普通离婚有什么不同?
普通离婚案件通常主要考虑:
是否能够协议离婚
是否需要提起离婚诉讼
慰谢料
财产分割
未成年子女的亲权和抚养权
抚养费
探视交流
国际婚姻离婚同样需要处理这些问题。但是,当夫妻一方具有外国国籍,或者夫妻分别生活在不同国家时,还可能增加几个问题。
韩国法还是外国法适用于离婚?
人在中国的配偶如何接收韩国法院文件?
中国境内的财产如何确认?
韩国离婚结果在外国如何办理后续手续?
因此,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在分析国际婚姻离婚案件时,首先需要确定案件的“国际因素”在哪里,而不能完全按照普通国内离婚案件的方式处理。
02|중국인과 한국인이 이혼할 때 반드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한쪽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을 별도의 검토 없이 당연히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장기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 경우, 배우자 한쪽이 현재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주된 혼인생활과 분쟁이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와 부부 모두 이미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국적
현재 각자의 거주지
과거 부부의 주된 공동생활지
혼인관계와 대한민국의 관련성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한 이후 어느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中国人与韩国人离婚,一定可以在韩国法院起诉吗?
不能仅仅因为配偶一方是韩国人,就不经过任何分析直接认为所有案件都一定可以在韩国法院进行。
妻子的国籍
双方目前居住地
过去主要共同生活地
婚姻关系与韩国之间的联系
对方目前是否仍然在韩国
03|한국 법원에서 이혼하면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될까요?
국제이혼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제결혼에서는 부부의 국적과 일상적인 거주지, 부부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등의 사정을 토대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을 검토하는 중국어가능변호사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가’와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韩国法院有管辖权,就一定适用韩国法律吗?
这是国际离婚中非常容易混淆的两个问题。
韩国关于国际婚姻离婚的规则规定,离婚准据法原则上会依次考虑夫妻共同本国法、共同日常居所地法以及与夫妻关系最密切地相关的国家法律等因素;同时存在一方为在韩国有日常居所的韩国国民等特别情形时,离婚适用韩国法。
04|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할까요?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와 함께 필요한 사항에 합의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결혼에서는 당사자의 현재 소재지나 적용되는 법률 등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부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혼 및 관련 사항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별거상황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악의적인 유기가 있었는지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혼인파탄의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6|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어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미 출국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의 이혼절차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지
해외에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상대방이 한국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07|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최종 거주지
해외 주소
전화번호
직장
가족 관련 정보
과거 연락수단
기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8|위챗 대화도 한국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중국 국적자가 관련된 국제이혼에서는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은행 송금내역 · 중국 병원자료 · 중국 공안기관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자료 · 회사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각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원에 제출되는 중국어 자료의 경우 번역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09|국제결혼이혼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에 한국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근거가 있다면 국제이혼에서도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10|한국과 중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경을 넘는 재산 문제는 국제결혼이혼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 사건에서는 해외재산의 존재와 가치 및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국내재산과 비교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가 중국 내 재산이 포함된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중국에 존재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상대방이 해외에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명 · 지분 관련 자료 · 위챗에서 재산을 언급한 대화 · 과거 자산 관련 자료 · 재산 취득 당시의 자금 흐름
12|집이 상대방 단독명의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나요?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명의만으로 모든 재산분할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유지·증가시켰는지
다른 배우자가 가사·육아 및 재산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13|외국인 부모는 자녀 양육권을 받는 데 불리할까요?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국제이혼에서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주로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자녀가 현재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는지
학교는 어느 국가에서 다니고 있는지
부모 각각의 주거환경
부모의 향후 양육계획
이혼 이후 자녀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비양육 부모와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15|배우자 한쪽이 자녀를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할까요?
부모 사이에 관련 합의가 있는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관련 법원의 결정이 존재하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기반
자녀의 해외 이동으로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16|외국인이 이혼하면 F-6 체류자격이 바로 없어질까요?
F-6 등 혼인관계와 관련된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이혼은 가사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체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이혼 이후의 체류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혼 경위, 자녀관계, 현재의 정확한 체류자격 및 기타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능변호사가 외국인의 국제이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가 이혼절차를 모두 끝낸 다음 처음으로 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소송 초기부터 이후의 체류 문제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이혼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한국에서 이혼하면 중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외국의 모든 신분등록이나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에서 이혼을 완료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국에서 별도의 후속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필요한지
확정증명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중국어 번역이 필요한지
인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중국에서 어떠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19|국제결혼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국제결혼이혼의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건마다 실제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국제결혼이혼은 ‘국경을 넘는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 자체는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국적이나 거주국가가 서로 다르거나 재산과 자녀관계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다면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와 면접교섭
해외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따라서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인 또는 다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면 중국어가능변호사를 통해 우선 부부의 국적, 실제 거주지, 혼인생활의 경위, 혼인파탄의 원인, 한국과 해외의 재산, 미성년 자녀 및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 부부가 장기간 연락두절된 경우, 한국과 중국에 모두 재산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한쪽이 F-6 등 혼인관계와 관련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각각의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国际婚姻离婚,重点在于提前整理“跨境问题”
国际婚姻发生破裂以后,离婚本身只是需要解决的问题之一。当夫妻国籍不同、居住国家不同,或者财产和子女关系跨越两个以上国家时,案件可能同时出现国际裁判管辖、准据法、海外送达、公示送达、外国证据及翻译、跨境财产分割、亲权及抚养权、抚养费与探视交流、外国后续手续以及外国人的韩国居留资格等多个问题。
因此,中国籍当事人与韩国籍或其他国籍的配偶结束婚姻关系时,可以通过中文服务律师(중국어가능변호사)首先整理双方国籍、实际居住地、婚姻生活经过、离婚原因、韩国与海外财产、未成年子女以及当前居留资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