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한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한국에 있고 예금은 해외에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제결혼 관계가 이혼 단계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가?”
“자녀는 누가 양육하게 되는가?”
와 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한국인인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국제이혼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부부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항상 일반적인 국내 이혼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해외재산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현재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의 첫 단계는 바로 이혼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적용법률, 배우자의 소재지, 재산 및 자녀 문제
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夫妻国籍不同,离婚时到底适用韩国法律还是外国法律?”
“配偶已经回国了,在韩国还能继续办理离婚吗?”
“房产在韩国、存款在国外,离婚时可以一起处理吗?”
“孩子跟我生活在韩国,离婚以后抚养权和抚养费怎么办?”
国际婚姻走到离婚阶段以后,很多人首先想到的是:
“财产能分多少?”
“孩子最终归谁?”
这些问题当然重要。
但是,与双方都是韩国人的一般离婚案件相比,国际离婚往往需要先解决一个更基础的问题:
夫妻国籍不同,并不意味着只要其中一方住在韩国,就一定能够按照普通韩国离婚案件的方式直接处理。
国际离婚可能同时涉及
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管辖权、适用哪一个国家的法律、如何向居住在国外的配偶送达诉讼文件、海外财产如何确认,以及未成年子女目前在哪个国家生活
等问题。
韩国《国际私法》的目的本身就是针对具有涉外因素的法律关系确定国际裁判管辖和准据法;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也需要根据案件与韩国之间的实际联系等因素判断。
因此,国际离婚的第一步往往不是马上准备离婚起诉书,而是先把
法院、法律、配偶所在地、财产和子女
这几个问题整理清楚。
01|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한국 법원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 법원에 해당 국제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한국인이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비롯한 여러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각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
· 부부가 장기간 함께 생활했던 국가
· 주된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 이혼원인이 주로 발생한 장소
· 미성년 자녀가 현재 생활하는 국가
· 부부의 주요 재산이 있는 국가
·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존재하는 장소
· 한국 법원의 판결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
따라서 국제이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혼인관계가 한국과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夫妻国籍不同,可以直接在韩国法院起诉离婚吗?
首先需要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处理该国际离婚案件的管辖权。
不能简单地认为:“我是韩国人,所以一定可以在韩国起诉。”
也不能反过来认为:“对方是外国人,所以韩国法院不能处理。”
韩国《国际私法》规定,当事人或者争议事项与韩国存在实质联系时,韩国法院可以具有国际裁判管辖权;在判断时,还需要考虑当事人之间的公平、审判的适当性、迅速性和经济性等因素。
在具体国际离婚案件中,可以确认:
· 双方目前居住在哪里
· 双方长期共同生活的国家
· 婚姻生活主要在哪里进行
· 离婚原因主要发生在哪里
· 未成年子女目前在哪里生活
· 夫妻主要财产位于哪个国家
· 与案件有关的证据主要在哪里
· 韩国法院作出判决后是否能够实际执行
韩国大法院在国际家事案件中也指出,应综合考虑当事人的国籍、住所或惯常居所、离婚原因发生地、子女生活地、财产所在地、证据收集便利性以及判决实效性等因素。
因此,国际离婚开始之前,首先需要回答:
“我的婚姻关系与韩国之间到底存在什么联系?”
02|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했다면 이혼할 때 반드시 한국법이 적용될까요?
국제이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즉, 국제이혼에서 말하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배우자의 국적이나 상거소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과정 없이
“모든 쟁점에는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2|韩国人与外国人结婚,离婚时一定适用韩国法律吗?
这也是国际离婚中经常出现的误解。
这就是国际离婚中的国际裁判管辖与准据法问题。
因此,夫妻国籍不同的情况下,需要结合双方的国籍、惯常居所等具体情况确认离婚应适用的法律。
换句话说,不能仅仅因为案件在韩国法院进行,就未经确认直接得出:
“所有争议当然全部适用韩国法。”
的结论。
03|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났다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적법하게 송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로 돌아갔다면 소송과정에서 해외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지, 정확한 해외 주소를 알고 있는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송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는지, 상대방이 한국의 이혼소송에 참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여 실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外国配偶已经离开韩国,还能在韩国起诉离婚吗?
外国配偶离开韩国并不当然意味着无法在韩国进行离婚诉讼。
但需要先确认两个问题:第一,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第二,如何合法地将诉讼文件送达给国外的配偶。
例如,外国配偶已经返回中国、日本、美国或者其他国家,那么在诉讼过程中就可能需要处理国外送达问题。
因此需要确认对方目前居住在哪个国家、国外的准确地址是否已知、是否能够通过正常程序进行送达、对方是否实际收到诉讼文件以及对方是否参加韩国的离婚诉讼。
国际离婚案件中,“能够起诉”和“能够顺利完成送达并推进诉讼”是需要分别确认的问题。
04|외국인 배우자와 연락까지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위챗에서도 차단당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것만 알고 현재 주소는 모릅니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 연락처
↓
출국 관련 상황
↓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
↓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
↓
현재 실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소송서류 송달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된 국제이혼에서는 재산분할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4|如果外国配偶已经失去联系怎么办?
情况会更加复杂。
例如:“配偶回国以后更换了电话号码。” “微信也被拉黑了。” “只知道回了中国,但不知道现在住在哪里。”
这种情况下,不能仅仅因为联系不上对方就立即认为可以直接判决离婚。
↓
最后联系方式
↓
出国情况
↓
双方最后一次联系的时间
↓
寻找对方所采取的措施
↓
目前是否能够确认实际所在地
之后再根据具体情况确认诉讼文件的送达方法。
因此,如果外国配偶已经长期失联,国际离婚案件中的核心问题之一可能不是财产分割,而是首先解决
诉讼如何向对方送达并继续进行的问题。
05|국제이혼 재산분할에서 한국 재산과 해외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국제이혼의 재산 문제는 일반적인 이혼사건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의 재산이 여러 국가에 나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부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문제에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재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재산의 경우 여기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재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한국에서 판결을 받은 뒤 재산이 있는 외국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05|国际离婚中的财产分割,韩国财产和海外财产应该怎么处理?
国际离婚中的财产问题往往比一般离婚更加复杂,因为夫妻财产可能分散在多个国家。
这时首先需要确认:“夫妻到底在哪些国家拥有财产?”
如果韩国法适用于具体财产分割问题,在韩国的离婚财产分割中,原则上需要判断相关财产是否属于夫妻在婚姻期间共同努力形成或维持的财产。韩国判例也根据财产形成过程、取得经过、双方收入和生活费贡献程度、婚姻期间等因素判断财产分割对象。
但是海外财产还会增加另外的问题:能否查到 → 如何证明 → 如何评价价值 → 韩国判决作出以后如何在财产所在地执行。这些问题需要分别确认。
06|상대방이 재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재산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재산을 특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남편이 중국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부동산 주소, 매수 시점, 등기명의자, 취득가격, 현재 가치, 대출 여부, 이미 매도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실제 소송에서 해당 재산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 해외재산이 문제된다면 먼저
“해외에 어떤 재산이 존재하며, 그 재산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6|对方把财产放在国外,就不能进行财产分割了吗?
不能仅仅因为财产位于国外就立即得出这个结论。
但是实际诉讼中可能出现明显的举证困难。
例如当事人只知道:“丈夫在中国应该有一套房。”却不知道房屋的准确地址、购买时间、登记名义、购买价格、当前价值、是否存在贷款以及是否已经出售,那么在诉讼中具体主张该财产就可能出现困难。
因此,国际离婚中的海外财产问题往往首先需要解决:
“海外到底有什么财产,并且我能够用什么资料证明?”
的问题。
07|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한국 법원의 관할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까요?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라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는 부부의 국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고, 해당 재산을 둘러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사건이라면 재산의 소재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7|财产在韩国,对韩国法院管辖的判断有意义吗?
可能具有意义。
国际家事案件中,如果财产分割是主要争点,财产所在地本身就是判断案件与韩国之间实质联系时可以考虑的因素之一。
大法院过去审理韩国人与外国人之间的国际离婚案件时,也曾将外国配偶所有的财产位于韩国,以及为实现财产分割和慰谢料请求而在韩国进行保全的情况等作为认定韩国法院国际裁判管辖的因素之一。
因此,国际离婚中不仅需要确认双方国籍,还需要确认:财产究竟位于哪个国家。
08|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양육권도 결정해야 하나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단순히 부부의 이혼 여부만 처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먼저
“현재 자녀가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경우와 계속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는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 자녀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국적뿐만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생활해 온 장소와 현재의 생활환경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08|有未成年子女时,是不是离婚的同时决定抚养权?
如果夫妻之间有未成年子女,就不能只处理夫妻双方的离婚关系。还可能需要处理亲权、抚养人、抚养费、探视交流以及子女目前的生活环境等问题。
国际离婚中尤其需要首先确认:
“孩子现在实际生活在哪个国家?”
因为孩子长期在韩国生活,与孩子一直在国外生活,案件的基础事实可能不同。韩国大法院在判断国际家事案件的实质联系时,也明确指出,如果争议涉及子女抚养,子女实际生活的地点属于需要考虑的重要因素。
09|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인이 양육권을 받는 데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한국인 대 외국인이라는 국적의 대립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녀의 실제 생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 부모 각각의 양육환경
· 자녀와 부모의 관계
· 학교와 교육환경
· 현재 자녀가 생활하는 국가
· 이혼 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09|父亲是韩国人、母亲是外国人,韩国人就更容易取得抚养权吗?
不能这样判断。
抚养权问题不能简单地按照韩国人 vs. 外国人来决定。同样,也不能仅以父亲或母亲的国籍判断。
在具体案件中需要确认子女的实际生活情况,例如谁一直主要照顾孩子、子女目前和谁共同生活、双方的养育环境、子女与父母的关系、学校和教育环境、子女目前生活的国家,以及离婚后能够提供什么样的稳定养育环境。
因此,“我是韩国人,对方是外国人,所以孩子一定由我抚养。”这样的理解并不适当。
10|자녀가 한국에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해외로 이동하려 한다면 단순히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평소 생활해 온 국가
· 출국의 목적
· 단기간 방문인지
· 장기간 이주할 계획인지
· 다른 부모가 동의했는지
· 이미 한국 법원의 관련 결정이 있는지
· 관련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지
따라서 국제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가능성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혼 문제와 자녀 문제를 구분하여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孩子在韩国,外国配偶想把孩子带回本国怎么办?
这类问题需要更加谨慎。
特别是夫妻关系已经严重恶化,而一方准备带未成年子女长期前往国外时,可能不再只是普通的“谁来抚养孩子”问题。
需要确认当前亲权和抚养状况、子女的惯常生活地、出国目的、是否属于短期访问、是否计划长期移居、另一方是否同意、是否已经存在韩国法院的相关决定,以及涉及的国家之间适用什么国际规则。
因此,国际离婚中如果已经出现一方准备将子女带往国外的情况,应当将离婚问题和子女问题分别、尽早确认。
11|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법원에서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받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와 국경을 넘어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판결 이후 실제 집행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1|国际离婚中的抚养费,如果对方住在国外还能请求吗?
对方居住在国外并不意味着抚养费问题本身当然消失。
但国际案件中需要进一步考虑的是:
“即使取得韩国法院的裁判,实际如何让居住在国外的对方履行?”
因此可能需要分别考虑抚养费数额和跨境执行的现实可能性。尤其当对方的收入和财产全部位于国外时,判决之后的执行问题可能成为非常现实的争点。
12|상대방의 외도가 있다면 국제이혼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에서도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먼저 해당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가 언제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관련 행위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 해당 증거를 한국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지
12|对方有外遇,国际离婚也可以请求精神损害赔偿吗?
国际离婚中也可能同时发生有责任配偶、婚外情以及损害赔偿问题。
但首先仍需要确认案件适用的法律以及具体事实,例如婚外关系何时开始、婚姻何时实质破裂、是否存在能够证明婚外关系的资料、相关行为发生在哪个国家、证据是否能够在韩国诉讼中使用,以及对方是否否认相关事实。
因此,国际离婚中的婚外情问题也不能仅凭“有聊天记录,所以一定能获得赔偿。”来判断。
13|이미 외국 법원에서 이혼했다면 한국에서도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국제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미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외국의 이혼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곧바로 동일한 내용의 이혼소송을 한국에서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해당 외국 법원에 적절한 재판관할이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소송에 관한 적절한 통지와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 판결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 등에 반하지 않는지
· 그 밖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외국에서는 이미 이혼했다”는 것과 “그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당연히 기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문제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3|如果已经在外国法院离婚,在韩国还需要重新离婚吗?
这也是国际离婚中非常重要的问题。
如果已经取得外国法院的离婚判决,首先应该确认的是:“该外国判决能否在韩国获得承认?”而不是立即再次提起完全相同的离婚诉讼。
韩国《民事诉讼法》对外国法院确定判决在韩国获得承认设有相应条件。相关判例也确认,这些外国判决承认规则适用于外国法院作出的离婚判决。
因此,需要确认哪个国家作出的判决、判决是否已经确定、外国法院是否具有相应管辖、对方是否得到适当的诉讼通知和送达、判决内容是否违反韩国的公共秩序,以及是否满足其他承认条件。
所以,“国外已经离婚”和“该离婚状态在韩国能够直接产生所期待的法律效果”需要区分确认。
14|국제이혼을 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F-6 체류자격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이혼 후 한국 체류자격도 별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혼 이후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하게 된 경위
·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 이혼 후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지
· 현재 남아 있는 체류기간
· 체류자격 변경이나 다른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지
14|国际离婚以后,外国配偶的F-6签证会自动消失吗?
国际离婚涉及外国配偶时,还可能出现另一个问题:离婚后的韩国居留资格。
特别是以韩国人配偶身份取得F-6等居留资格的外国人,离婚以后可能需要另外确认当前具体的居留资格、离婚原因、是否有韩国籍子女、是否实际抚养子女、离婚后希望以什么资格继续居留、当前体留期间,以及是否需要办理资格变更或其他出入境手续。
这里需要特别注意:离婚诉讼和外国人的居留资格属于需要分别确认的法律问题。
因此,不能只处理完离婚判决以后就认为外国配偶的韩国居留问题也自动解决。
15|국제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5|国际离婚开始之前,最先确认哪五件事?
마무리|국제이혼은 단순히 ‘이혼할 수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국제결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당사자는 흔히 가장 먼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에서는 이혼사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오히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
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
한국과 해외에 어떠한 부부재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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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이혼의 국제재판관할은 단순히 부부의 국적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인 + 외국인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이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한국법으로 처리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제이혼에서는 부부의 국적, 거주지,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소재지, 재산의 소재지 및 자녀의 실제 생활지 등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송달,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国际离婚,不应只从“能不能离婚”开始考虑
国际婚姻出现破裂以后,当事人往往首先询问:“对方不同意,我还能离婚吗?”
但是国际离婚案件中,在讨论离婚原因之前,有时更应该先确认:“韩国法院能不能处理这个案件?”
随后再依次确认适用哪个国家的法律、外国配偶目前在哪里、诉讼文件如何送达、韩国和海外有哪些夫妻财产、未成年子女在哪里生活、亲权、抚养权和抚养费如何处理,以及判决以后如何实际执行。
国际家事案件的国际裁判管辖并不是仅以夫妻的国籍决定。韩国大法院明确指出,需要综合考虑国籍、住所或惯常居所、离婚原因发生地、子女生活地、财产所在地、证据收集、当事人诉讼便利以及判决实效性等多种因素。
因此,韩国人 + 外国人并不能直接得出“当然由韩国法院按照韩国法处理所有问题”的结论。
反过来,外国配偶已经回国,也不意味着一定无法在韩国进行离婚诉讼。
国际离婚真正需要做的是,根据夫妻双方的国籍、居住地、婚姻生活地、配偶所在地、财产所在地以及子女生活地,逐项确认管辖、准据法、送达、财产分割和子女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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