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外国人妻子离家以后完全联系不上,这种情况下还能在韩国办理离婚吗?”
“아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혼소장을 어떻게 송달해야 하나요?”
“连妻子现在在哪个国家都不知道,离婚起诉状应该如何送达?”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不知道对方地址,就可以直接通过公告送达办理离婚吗?”
“외국인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外国籍配偶不参加韩国法院的离婚诉讼,也可以获得离婚判决吗?”
국제결혼을 한 뒤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SNS나 메신저 연락도 되지 않으며, 이미 본국으로 출국했는지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国际结婚以后,有时会发生外国籍配偶突然离家并失去联系的情况。电话号码已经变更,SNS以及聊天软件也无法联系,甚至无法确认对方是否已经返回本国,还是仍然停留在韩国。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떤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并不会因为无法联系对方,婚姻关系就自动结束。如果难以办理协议离婚,就需要依次分析是否可以在韩国提起裁判离婚、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是否存在可以获得法院认可的离婚事由,以及如何向对方送达离婚起诉状。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아내가 가출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국적, 혼인신고 국가, 마지막 공동생활 장소, 연락이 끊어진 시점과 경위, 현재 파악되는 주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说明“妻子离家了”,还需要同时确认配偶的国籍、在哪个国家登记结婚、夫妻最后共同生活的地点、失去联系的时间及经过,以及目前能够确认的地址等情况。
01|외국인 아내가 가출·연락두절되면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국내 부부의 이혼과 달리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준거법 문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配偶是外国人,并不意味着不能在韩国提起离婚诉讼。但是,与一般韩国夫妻的离婚案件不同,国际离婚案件还需要确认哪个国家的法院具有国际裁判管辖权,以及离婚问题应适用哪个国家的法律。
예를 들어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해왔고 마지막 공동생활지가 한국에 있었던 사건과, 혼인신고만 한국에서 했을 뿐 실제 부부생활은 계속 외국에서 해온 사건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例如,夫妻一直在韩国共同生活、最后共同生活地点也在韩国的案件,与虽然在韩国进行了婚姻登记但实际上夫妻一直在国外生活的案件,需要分析的内容可能有所不同。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경위, 별거기간, 연락두절 경위,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 등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也不能因为外国籍配偶离家,就认为法院一定会直接判决离婚。还需要确认离家的原因、分居时间、失去联系的经过以及婚姻关系破裂的过程等与裁判离婚事由有关的事实。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혼인신고서류뿐 아니라 부부가 실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상대방이 왜 집을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结婚登记资料以外,还应具体整理夫妻实际上在哪里共同生活、从什么时候开始分居、对方因为什么原因离家,以及最后一次联系是什么时候。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함께 이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방법까지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确认这些情况,可以同时分析能否在韩国提起离婚诉讼,以及之后应当采用什么方式向对方进行送达。
02|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韩国《民法》第840条规定了裁判离婚的法定事由,其中包括配偶恶意遗弃另一方、配偶生死连续3年以上不明,以及存在其他难以继续维持婚姻的重大事由等情况。
다만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과 민법상 악의의 유기는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게 된 원인과 부부 사이의 갈등,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但是,配偶离家这一事实与韩国《民法》上的“恶意遗弃”并不能当然视为完全相同。还需要确认配偶离家的原因、夫妻之间的矛盾以及最终开始分居的具体经过。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우자가 집을 나온 사건과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족을 떠나 장기간 부양이나 연락을 끊은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例如,一方配偶为了躲避另一方的暴力或者严重矛盾而离家的案件,与没有任何说明就单方面离开家庭、长期停止联系和家庭扶养的案件,很难作出完全相同的评价。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연락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생사불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另外,“无法取得联系”与法律规定的“生死连续3年以上不明”也需要区分。如果能够确认对方仍然生存,只是拒绝联系,就不能因此直接认为属于法律上的生死不明。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가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출 전후의 대화,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시도 내역, 별거기간 및 혼인파탄의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看是否存在离家行为,还需要同时确认离家前后的聊天记录、生活费支付情况、尝试联系对方的记录、分居期间以及婚姻关系破裂的原因。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재판상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并整理这些资料,可以进一步分析在诉讼中应当以哪一种裁判离婚事由作为主要主张,以及需要如何进行证明。
03|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송달방법이 아닙니다.
公告送达并不是只要无法联系对方,就会自动适用的送达方式。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일반적인 외국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에 따르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民事诉讼法》第194条规定,在无法知道当事人的地址、工作地点,或者对于需要在国外进行的送达无法按照通常的国外送达方式进行,或者即使按照该方式进行也被认为无法发生效力的情况下,可以采用公告送达。
그리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申请公告送达时,还需要对存在上述情况进行相应的说明和证明。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 몇 차례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소, 국내외 체류 가능성, 기존 연락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확인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因此,不能认为只因为给对方打过几次电话但无人接听,法院就一定会立即认可公告送达。需要结合具体案件确认最后已知地址、是否可能停留在韩国或国外、原有联系方式,以及通过家人或熟人等确认地址时需要采取哪些程序、准备哪些资料。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사실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SNS·메신저 계정, 배우자 가족의 연락처, 출국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说明“联系不上”以外,还应整理最后能够确认的地址、电话号码、电子邮箱、SNS及聊天软件账号、配偶家人的联系方式,以及能够判断对方是否已经离境的相关资料。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确认法院是否要求补正地址、是否需要进行事实查询等程序,并在经过必要程序后仍无法确认地址的情况下,再进一步分析是否符合公告送达的条件。
04|외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外国籍配偶已经返回本国,并不意味着一定需要立即采用公告送达。
상대방이 외국에 있고 현재 주소를 알고 있다면 원칙적인 외국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 등에 촉탁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如果对方目前在国外,并且能够确认其具体地址,可能首先需要考虑通常的国外送达程序。韩国《民事诉讼法》对于在国外进行的送达,规定了通过相关国家的主管机关等进行送达的程序。
반면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 추정될 뿐 어느 국가의 어느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법에서 정한 외국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相反,如果只能推测对方已经在国外,却无法确认具体在哪个国家、哪个地址生活,或者无法按照法律规定的国外送达方式进行送达,或者即使进行也被认为无法发生效力,则可以另外分析是否能够采用公告送达。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했다 = 공시송달”이라는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를 알고 있는 사건과 소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송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因此,不能按照“外国籍配偶已经出境 = 公告送达”这样的公式处理案件。能够确认对方地址的案件,与完全无法确认对方所在地的案件,送达方法可能有所不同。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배우자의 국적, 출국 여부, 마지막 국내주소, 본국 주소, 부모나 가족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국내송달, 외국송달 또는 공시송달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确认配偶的国籍、是否已经出境、最后的韩国地址、本国地址以及父母或家人的地址和联系方式,从而分析应当考虑韩国国内送达、国外送达还是公告送达。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송달방법을 처음부터 잘못 선택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从一开始选择了不适当的送达方式,可能导致诉讼时间延长,因此从案件初期就整理能够确认对方所在地的资料十分重要。
05|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如果符合公告送达的法定条件,并且已经依法发生送达效力,即使对方本人没有到法院参加诉讼,诉讼程序也可以继续进行。
현행 민사소송법상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根据韩国现行《民事诉讼法》,第一次公告送达原则上自实施之日起经过2周发生效力;如果属于应当在国外进行送达的公告送达,则法律规定相应期间为2个月。
그러나 공시송달이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이혼청구가 당연히 인용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但是,法院认可公告送达,与离婚请求当然获得法院支持,是两个不同的问题。
법원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경위와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입증 없이 자동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即使对方没有参加诉讼,法院仍然需要判断原告主张的婚姻破裂经过以及裁判离婚事由是否能够得到认可。因此,不能认为只要对方不到法院,就可以在没有任何证明的情况下自动获得离婚判决。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송달 문제와 이혼사유의 입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위한 소재불명 자료와 혼인파탄을 입증하는 자료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需要分别准备送达问题以及离婚事由的证明。用于证明对方所在地不明、申请公告送达的资料,与用于证明婚姻关系破裂的资料,其目的可能并不相同。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연락두절 자료뿐 아니라 별거경위, 마지막 공동생활, 생활비, 가출 전후 대화내용 등 이혼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整理失去联系的相关资料以外,还需要同时整理能够说明离婚事由的资料,例如分居经过、最后共同生活情况、生活费支付情况以及离家前后的聊天内容等。
06|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가 있으면 공시송달 이혼도 달라질까요?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在国际离婚案件中,需要处理的问题并不只是解除婚姻关系。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如果夫妻存在共同财产,可能涉及财产分割;如果案件中存在导致婚姻破裂的责任行为,还可能需要分析精神损害赔偿请求。如果夫妻有未成年子女,则可能需要同时处理亲权、抚养权、抚养费以及探望交流等与子女有关的问题。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해외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在外国籍配偶已经失去联系的情况下,根据能够掌握对方在韩国以及国外财产的程度、子女目前与谁共同生活、对方是否在国外带着子女生活等情况,需要采取的程序可能有所不同。
또한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문제와 그 판결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신고하거나 승인받는 문제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국적국의 제도에 따라 한국 판결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另外,在韩国获得离婚判决的问题,与之后在外国籍配偶的本国进行离婚登记或者承认韩国判决的问题,也需要分别确认。根据对方国籍国的制度,在取得韩国离婚判决以后可能还需要进行其他程序。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이혼만 하면 됩니다”라고 사건 범위를 좁히기보다 재산, 자녀, 위자료, 외국에서의 혼인관계 정리까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把案件范围限定为“只需要离婚”,更建议从一开始就确认是否还需要处理财产、子女、精神损害赔偿以及在国外整理婚姻登记关系等问题。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국내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국적국에서 필요한 절차까지 확인한다면 이혼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如果同时确认取得韩国法院判决以后在对方国籍国还需要进行哪些程序,就可以提前准备离婚判决以后可能出现的问题。
07|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연락이 끊어진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혼인관계, 국제재판관할, 이혼사유, 상대방 소재 및 송달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外国籍配偶离家或者失去联系的国际离婚案件中,不应从一开始就得出“申请公告送达即可”的结论,而需要按照婚姻关系、国际裁判管辖、离婚事由、对方所在地以及送达方法的顺序进行确认。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资料以及事实关系。
① 본인과 배우자의 국적 확인
→ ② 한국 및 외국의 혼인신고 여부 확인
→ ③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지 확인
→ ④ 가출·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확인
→ ⑤ 마지막 연락시점 및 연락두절 경위 확인
→ ⑥ 배우자의 마지막 국내주소 확인
→ ⑦ 배우자의 본국주소 및 가족 연락처 확인
→ ⑧ 출국 여부 및 해외 체류 가능성 확인
→ ⑨ 재판상 이혼사유 검토
→ ⑩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검토
→ ⑪ 국내송달 또는 외국송달 가능성 확인
→ ⑫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 검토
→ ⑬ 재산분할·위자료 문제 확인
→ ⑭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확인
→ ⑮ 한국 이혼판결 이후 외국에서 필요한 절차 확인
① 确认本人及配偶的国籍
→ ② 确认在韩国以及国外的婚姻登记情况
→ ③ 确认夫妻最后共同生活地点
→ ④ 确认离家、分居开始的时间以及经过
→ ⑤ 确认最后联系时间以及失去联系的经过
→ ⑥ 确认配偶最后的韩国地址
→ ⑦ 确认配偶本国地址以及家人联系方式
→ ⑧ 确认是否已经出境以及在国外生活的可能性
→ ⑨ 分析裁判离婚事由
→ ⑩ 分析韩国法院的国际裁判管辖权
→ ⑪ 确认韩国国内送达或者国外送达的可能性
→ ⑫ 无法确认所在地时分析公告送达条件
→ ⑬ 确认财产分割及精神损害赔偿问题
→ ⑭ 确认未成年子女的亲权、抚养权及抚养费问题
→ ⑮ 确认取得韩国离婚判决以后在国外需要进行的程序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여권정보, 외국인등록 관련 정보, 마지막 주소, 연락처, 대화내역, 출국 관련 자료, 가족 연락처 및 혼인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准备婚姻关系证明以外,还建议在可能的范围内同时准备对方的护照信息、外国人登录相关信息、最后地址、联系方式、聊天记录、出境相关资料、家人联系方式以及能够证明婚姻生活情况的资料。
마무리|연락두절되었다고 바로 공시송달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끊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外国籍配偶失去联系以后,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联系不上就可以直接申请公告送达。”
“외국으로 출국했으면 무조건 공시송달입니다.”
“只要已经出境,就一定采用公告送达。”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됩니다.”
“对方不参加诉讼,就会自动判决离婚。”
“가출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只要对方离家,就一定存在充分的离婚事由。”
“공시송달이 인정되면 이혼사유를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只要法院认可公告送达,就不需要另外证明离婚事由。”
그러나 국제이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각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在国际离婚案件中,需要分别分析上述不同问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송달과 관련된 문제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해외송달 및 외국에서의 이혼판결 정리 문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无法联系对方主要属于送达方面的问题,而婚姻关系是否已经破裂则属于裁判离婚事由的问题。如果案件中的配偶是外国人,还可能进一步涉及国际裁判管辖、准据法、国外送达以及韩国离婚判决在国外的后续处理等问题。
따라서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혼인관계 확인 → 국제재판관할 검토 → 이혼사유 확인 → 상대방 소재 확인 → 국내·외국송달 검토 → 공시송달 요건 검토 → 이혼사유 입증 → 재산·자녀 문제 → 판결 후 외국 절차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确认婚姻关系 → 分析国际裁判管辖 → 确认离婚事由 → 确认对方所在地 → 分析韩国国内及国外送达 → 分析公告送达条件 → 证明离婚事由 → 处理财产及子女问题 → 确认判决后的国外程序这一顺序分析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가출·연락두절, 소재불명, 해외출국 등으로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소재,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与中国籍及其他外国籍配偶之间的国际离婚案件,如果因为配偶离家、失去联系、所在地不明或者已经出境等原因难以进行正常送达,可根据具体婚姻关系、对方所在地以及送达可能性分析所需程序。
혼인관계 확인
→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검토
→ 가출·별거·연락두절 경위 확인
→ 재판상 이혼사유 검토
→ 마지막 주소 및 소재 확인
→ 국내·외국송달 가능성 검토
→ 공시송달 요건 검토
→ 재산분할·위자료 확인
→ 친권·양육권·양육비 확인
→ 이혼판결 이후 국내외 후속절차 검토
确认婚姻关系
→ 分析国际裁判管辖及准据法
→ 确认离家、分居及失去联系的经过
→ 分析裁判离婚事由
→ 确认最后地址以及所在地
→ 分析韩国国内及国外送达的可能性
→ 分析公告送达条件
→ 确认财产分割及精神损害赔偿
→ 确认亲权、抚养权及抚养费
→ 分析离婚判决后的韩国及国外后续程序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无法确认外国籍配偶目前地址的案件中,不能从一开始就认定一定可以进行公告送达,而需要在采取必要措施确认对方所在地以后,向法院说明并证明符合公告送达条件的相关情况。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가출·연락두절, 국제이혼, 해외송달, 공시송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이혼판결 이후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外国人离婚专业律师(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分析外国籍配偶离家失联、国际离婚、国外送达、公告送达、财产分割、精神损害赔偿、亲权及抚养权以及离婚判决后的相关程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