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완전히 연락이 끊겼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법원 서류는 어떻게 보내나요?”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국제혼인 관계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난 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정지되고 위챗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연락할 수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데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과 재판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답변하거나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송달 시도를 했음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영원히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고 법원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外籍配偶回国以后完全联系不上,还能在韩国起诉离婚吗?”
“不知道对方现在住在哪里,法院的离婚材料应该送到哪里?”
“对方长期不接电话、不出庭,是不是就无法离婚?”
国际婚姻中,有时会发生外籍配偶离开韩国后长期失去联系的情况。
对方已经离开原来的韩国住所,电话号码停用,微信等联系方式也无法取得联系。虽然知道对方已经回到自己的国家,但具体住址不清楚,甚至无法确认目前究竟居住在哪里。
这时,准备离婚的一方往往首先担心:
“连对方在哪里都不知道,离婚诉讼还能进行吗?”
原则上,离婚诉讼开始后,法院需要依法向对方送达起诉状副本、开庭通知等诉讼文件,使对方有机会了解诉讼内容并进行答辩。
但是,如果经过必要的地址确认和送达程序以后,仍然无法查明外籍配偶的所在地,并不意味着离婚诉讼就永远无法进行。
根据具体情况,可以进一步考虑通过韩国法院的公示送达(공시송달)制度继续诉讼程序。
因此,这类案件真正需要确认的并不只是:
“对方有没有回复我的消息?”
而是:
“是否已经达到无法通过通常方式确认对方所在地并完成法院文件送达的程度?”
01. 외국인 배우자의 연락두절이 왜 이혼소송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만 확인하고 바로 이혼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에게도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답변과 증거 제출, 재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과 재판 관련 통지, 기일 관련 서류 및 판결문 등을 송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난 뒤 연락까지 완전히 끊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살던 주소에서 이미 이사함
→ 기존 외국인등록상 주소에서도 찾을 수 없음
→ 전화번호와 메신저 연락 중단
→ 한국에서 출국
→ 해외 실제 주소도 확인할 수 없음
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를 판단하기 전에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가 먼저 해결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外籍配偶失联,为什么会影响离婚诉讼?
向韩国法院提起离婚诉讼后,并不是原告提交起诉状,法院就可以立即判决离婚。
被告同样需要知道自己已经被起诉,并获得提出答辩、提交证据和参加诉讼的机会。
因此,诉讼过程中通常需要向被告送达起诉状副本、法院通知、开庭相关文件以及判决书等。
问题在于,外籍配偶已经离开韩国并且长期失联时,法院首先可能面临:
“诉讼文件应该送到哪里?”
例如:
韩国原住所已经搬走
→ 原外国人登记地址无法找到本人
→ 电话号码及网络联系方式中断
→ 已经出境
→ 海外实际住所不明
这种情况下,离婚诉讼中的“送达”本身就可能成为首先需要解决的问题。
02.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하는 특별한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정말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거주한 주소
- 확인되는 외국인등록상 주소
-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해외주소
- 출국 또는 해외체류와 관련된 상황
-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내역
- 위챗이나 기타 메신저 연락내역
-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한 자료
- 이메일 등 다른 연락방법
- 기존 법원 송달이 실패하거나 반송된 자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不知道外籍配偶的地址,可以直接申请公示送达吗?
不能简单地这样理解。
并不是原告只要向法院表示“我不知道对方在哪里”,就一定能够马上进行公示送达。
公示送达属于在通常方法无法完成送达的情况下使用的特殊送达方式。
因此,法院可能需要确认:
“是否确实无法查明对方的住所或所在地?”
在外籍配偶失联的案件中,可以根据实际情况整理能够说明寻找过程的资料。
例如:
- 对方最后在韩国居住的地址
- 已知的外国人登记地址
- 最后掌握的海外地址
- 对方出境或海外居住的相关情况
- 电话联系记录
- 微信等网络联系方式
- 与对方家属联系的情况
- 电子邮件等其他联系方式
- 已经进行过的法院送达结果
这里的重点并不是资料数量越多越好。
真正需要说明的是:
已经通过现实可行的方法尝试寻找对方,但仍然无法确认其实际所在地。
03.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해외주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모르는 사건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 배우자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는 구체적인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우선 해당 해외주소에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송달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와
해외에 있지만 실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를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실제주소가 확인된다면 먼저 국제송달이나 그 밖의 적절한 송달방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가능성을 살펴보는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03|外籍配偶已经回国,但知道具体海外地址怎么办?
这种情况需要和“完全不知道所在地”的情况区别处理。
例如,中国籍配偶已经返回中国,而且能够确认其目前在中国的具体住所,那么首先需要考虑能否按照相应程序向海外地址送达法院文件。
也就是说,不能仅仅因为:
“对方现在不在韩国。”
就直接认为一定符合公示送达条件。
国际离婚案件中需要明确区分两个概念:
对方人在海外
对方在海外,但具体所在地无法确认。
如果实际地址能够确认,可能需要先考虑正常的海外送达程序。
如果经过必要的确认仍然无法找到实际住所,则再根据案件情况判断是否需要申请公示送达。
04. 어떤 연락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을 인정할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서 출국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메신저 등 모든 연락방법이 중단되었으며, 해외의 실제 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던 주소는 확인되지만 상대방이 이미 이사를 했고, 해당 주소로 법원 서류를 보내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메신저나 이메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등을 시도했음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 = 무조건 공시송달이 된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송달의 필요성과 요건은 각각의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04|哪些失联情况可以考虑公示送达?
是否准许公示送达最终需要由法院根据案件具体情况判断。
不过,外籍配偶失联案件中,以下情况可以成为需要进一步检讨公示送达的典型情形。
对方已经离开韩国,过去使用的电话号码、微信等联系方式全部中断,也无法确认其海外实际住所。
虽然能够确认过去在韩国登记的住所,但对方早已搬走,实际向该地址进行送达也无法找到本人。
例如知道外籍配偶已经返回中国,但不知道目前居住在哪个省、市或者具体住所。
不仅电话无法接通,通过微信、电子邮件、家属等方式尝试联系后仍然无法确认本人所在地。
但是需要特别注意:
“联系不上”并不当然等于“法院一定会进行公示送达”。
是否已经达到公示送达的条件,仍需结合具体案件进行判断。
05. 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로 법원 서류를 직접 받아보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재판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연락두절됐으니 자동으로 이혼판결을 해준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자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장기간 별거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탈, 장기간 연락두절,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의 중단 또는 그 밖의 혼인파탄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이혼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가.
둘째, 왜 현재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이 두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05|公示送达以后,对方不出庭也可以判决离婚吗?
这是很多当事人最关心的问题之一。
公示送达依法发生效力以后,即使外籍配偶没有实际亲自领取相关诉讼文件,法院程序也可以根据案件情况继续进行。
但是这里必须区分两个问题。
公示送达解决的是“诉讼文件如何完成送达”的问题。
它并不意味着:
“只要对方失联,法院就一定自动判决离婚。”
离婚诉讼本身仍然需要确认是否存在法律上能够认定婚姻关系破裂并判决离婚的理由。
案件中可能涉及:
- 长期分居
- 遗弃配偶
- 长期失联
- 实际婚姻共同生活已经停止
- 双方已经没有恢复共同生活的可能
- 其他导致婚姻关系破裂的具体事实
因此,这类案件实际上需要分别准备两个部分。
第一,为什么无法正常送达,必须考虑公示送达?
第二,为什么双方的婚姻关系已经达到应当判决离婚的程度?
两者不能混为一谈。
06.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된 사실은 혼인관계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혼인생활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 혼인했는지
- 한국에서 얼마 동안 함께 생활했는지
-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 외국인 배우자가 언제 출국했는지
- 출국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는지
- 가족의 생활비 등을 계속 부담했는지
- 다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연락두절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그 밖에 혼인파탄을 가져온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혼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혼인 → 공동생활 → 갈등 발생 → 별거 → 외국인 배우자 출국 → 연락 감소 또는 단절 → 장기 연락두절 →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
의 흐름으로 혼인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长期失联”本身就是离婚理由吗?
外籍配偶长期失去联系,可以成为法院判断双方婚姻关系是否已经破裂的重要事实之一。
但是,并不是几天或者几周没有联系,就一定能够据此认定婚姻已经无法继续。
还需要结合双方整个婚姻生活进行判断。
例如可以整理:
- 双方何时结婚
- 在韩国共同生活了多长时间
- 双方何时开始产生矛盾
- 从什么时候开始分居
- 外籍配偶何时离开韩国
- 离境后是否继续联系
- 最后一次联系是什么时候
- 是否继续承担家庭生活费用
- 是否仍有恢复婚姻生活的实际行动
- 失联状态持续了多长时间
- 是否还存在其他导致婚姻破裂的原因
因此,诉状中如果只写:
“对方联系不上,所以我要离婚。”
通常很难完整呈现婚姻关系破裂的整个过程。
更适合按照时间顺序说明:
结婚 → 共同生活 → 产生矛盾 → 分居 → 外籍配偶出境 → 联系减少或中断 → 长期失联 → 婚姻关系无法恢复
这样才能让法院了解双方的婚姻关系为什么发展到了目前的状态。
07. 외국인 배우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이혼을 계속 미룰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법원 서류도 수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계속 피하기만 하면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주소 확인과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사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원히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기간은 상대방의 주소 확인 여부와 해외송달의 필요성, 법원이 추가적인 소재확인을 요구하는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外籍配偶故意不接电话、不出庭,会不会一直拖延离婚?
有些当事人担心:
“只要对方故意躲着,不接电话、不收法院文件,是不是就可以一直拖着不离婚?”
并不能简单地这样理解。
如果能够确认对方的实际地址,可以按照相应程序进行送达。
如果经过必要的调查和送达尝试后仍然无法确认所在地,则可以根据案件情况进一步考虑公示送达。
公示送达依法发生效力以后,离婚诉讼程序可以继续进行。
因此,外籍配偶不主动配合,并不当然意味着另一方永远无法离婚。
不过,这类国际离婚案件的实际处理时间可能受到多个因素影响。
例如:
- 对方最后住所是否明确
- 是否需要海外送达
- 海外地址是否准确
- 国内原地址能否完成送达
- 法院是否要求进一步确认所在地
- 是否符合公示送达条件
- 离婚理由及证据是否充分
因此,与一般国内离婚案件相比,外籍配偶失联案件可能需要更多的送达和事实确认程序。
08.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당사자들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생활의 내용,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련성 등을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 = 한국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사건에서 혼인관계와 현재 거주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8|外籍配偶人在国外,还能在韩国法院起诉离婚吗?
外籍配偶目前居住在海外,并不当然意味着韩国法院无法处理离婚案件。
国际离婚案件首先需要根据双方的国籍、住所及婚姻生活情况、案件与韩国之间的关联等因素,确认韩国法院是否具有国际裁判管辖权。
因此,
“配偶在国外 = 韩国法院不能离婚”
这样的理解并不准确。
但是反过来,也不能因为双方曾经在韩国结婚或共同生活,就不经确认直接认为所有国际离婚案件都一定能够在韩国法院进行。
国际婚姻案件需要先结合具体的婚姻关系、居住情况以及双方目前所在地等因素判断。
09. 공시송달 이혼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만 생각하기보다 두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지막 국내주소와 해외주소,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출국 여부, 현재까지 확인한 소재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되었는지입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보다 명확합니다.
혼인 시점
→ 한국에서의 공동생활
→ 부부갈등 발생
→ 별거 시작
→ 외국인 배우자의 출국
→ 마지막 연락
→ 장기간 연락두절
→ 현재까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시송달 이혼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자료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09|准备公示送达离婚,应该从什么开始?
如果外籍配偶已经长期失联,不建议一开始只考虑:
“怎么申请公示送达?”
更重要的是把整个案件按照两个方向整理。
一个方向是寻找对方的过程。
应确认对方最后的国内地址、海外地址、电话号码、网络联系方式、出境情况以及目前能够掌握的所在地信息。
另一个方向是婚姻关系破裂的过程。
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
结婚时间
↓
韩国共同生活情况
↓
夫妻矛盾发生经过
↓
开始分居
↓
外籍配偶出境
↓
最后一次联系
↓
长期失联
↓
至今没有恢复婚姻共同生活
与此同时,还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能够证明双方婚姻状态的客观资料。
也就是说,公示送达离婚案件不能只准备“对方在哪里不知道”的资料。
证明无法找到对方的资料和证明婚姻关系已经破裂的资料,应当分别准备。
마무리 –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됐다고 해서 이혼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상대방 주소도 모르는데 법원에 어떻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영원히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소와 연락방법 확인
→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지 확인
→ 해외주소가 있다면 해외송달 가능성 검토
→ 필요한 확인을 했음에도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송달 검토
→ 동시에 혼인파탄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료 준비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와 실제 주소나 소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혼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外籍配偶失联,并不意味着永远无法办理离婚
外籍配偶离开韩国后长期失去联系时,当事人最先遇到的往往不是离婚理由本身,而是:
“法院连起诉状都无法送给对方,该怎么办?”
但是,对方所在地无法确认,并不意味着离婚诉讼永远无法继续。
关键在于按照正确的顺序处理。
确认最后住所和联系方式
→ 判断能否进行通常送达
→ 如果知道海外地址,确认海外送达方式
→ 经过必要确认仍无法找到对方时,检讨公示送达
→ 同时准备婚姻关系破裂及离婚理由的证据
尤其需要注意的是:
“外籍配偶人在国外”
与
“外籍配偶所在地不明”
并不是同一种情况。
同样,
“可以通过公示送达继续诉讼”
与
“法院一定会判决离婚”
也属于两个不同的问题。
因此,外籍配偶长期失联的国际离婚案件中,需要分别说明为什么已经无法通过正常方式找到对方,以及双方的婚姻关系为什么已经达到难以恢复的程度。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 마중은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해외거주 배우자 이혼, 공시송달 및 재판상 이혼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출국한 뒤 장기간 연락할 수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알 뿐 현재의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 국내외 주소와 출국 및 연락 상황,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한국에서의 이혼소송 및 공시송달 절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务法人 Majung
法务法人 Majung办理国际离婚、外籍配偶失联、海外居住配偶离婚、公示送达及涉外家事案件。
如果外籍配偶离开韩国后长期无法取得联系,或者只知道已经回国但无法确认具体海外住所,可以根据最后居住地址、出境及联系情况、婚姻生活和分居经过等资料,综合确认韩国离婚诉讼以及公示送达程序的适用可能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