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비자나 한국 입국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혼인무효인가요, 혼인취소인가요?”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단순히 혼인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신고 당시부터 진정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이혼사건과는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국제결혼사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당연히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 당사자가 한국의 법률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중국인 대상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떻게 빨리 이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如果对方从一开始就是为了签证或者入境韩国才结婚,可以主张婚姻无效吗?”
“结婚前隐瞒重要事实,属于婚姻无效还是婚姻撤销?”
“中国人与韩国人的国际婚姻发生纠纷,应该在韩国如何处理?”
国际婚姻发生纠纷以后,很多当事人首先想到的是“离婚”。
但是,如果问题并不是婚后感情破裂,而是对方在办理结婚登记时是否具有真正建立夫妻共同生活的意思,那么案件的法律结构可能与普通离婚不同。
韩国《民法》第815条规定,当事人之间不存在婚姻合意时,婚姻无效;另一方面,如果是因欺诈或胁迫作出结婚意思表示,则《民法》第816条规定的是婚姻撤销事由。因此,所谓“国际婚姻诈骗”并不当然全部属于婚姻无效,需要根据结婚登记当时双方的真实意思以及具体欺骗内容区分婚姻无效、婚姻撤销与离婚。
01|국제결혼사기, 반드시 일반적인 이혼사건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혼인 당시에는 서로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동생활 과정에서 갈등, 폭력, 외도, 경제적 문제, 장기간의 별거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반면 국제결혼사기라고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문제가 훨씬 이전 시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국이나 체류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 혼인신고 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닌지
· 필요한 체류자격이나 신분을 확보한 직후 가출한 것은 아닌지
· 혼인 전 설명했던 결혼 목적과 혼인 후 행동이 현저하게 다른지
·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국제결혼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혼인 이후의 파탄’과 ‘혼인 당시 혼인의사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01|国际婚姻诈骗,不一定只是普通离婚问题
普通离婚通常以已经有效成立的婚姻关系为前提。也就是说,双方在结婚时原本具有建立夫妻关系的意思,但在共同生活过程中因为矛盾、暴力、外遇、经济问题、长期分居等原因导致婚姻关系破裂。但是所谓国际婚姻诈骗案件,有时争议发生在更早的阶段。
· 是否仅为了入境韩国或取得居留资格而办理结婚
· 是否在办理结婚登记后几乎没有实际夫妻生活
· 是否取得所需身份或手续后立即离家
· 婚前所说的结婚目的与婚后行为是否明显矛盾
· 是否存在能够证明结婚登记当时真实意思的客观资料
02|어떤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가 혼인무효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뿐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什么情况下可以考虑婚姻无效诉讼?
韩国《民法》第815条第1项规定,当事人之间没有婚姻合意时,婚姻无效。
03|비자를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무조건 혼인무효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 등을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뿐 아니라 비자 발급, 입국 및 실제 공동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언어·문화·생활방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 변호사는 단순히 “F-6 비자를 받은 뒤 집을 나갔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혼인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3|为了签证结婚,就一定属于婚姻无效吗?
不能简单得出这样的结论。国际婚姻中,外国籍配偶结婚以后取得结婚移民相关居留资格,本身并不能直接证明其没有婚姻意思。真正需要判断的是,取得签证是不是结婚后的一个现实结果,还是当事人从一开始就根本没有建立夫妻生活的意思,只是利用婚姻形式达到其他目的。两者存在明显区别。
04|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다면 혼인무효가 될까요?
· 교제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 누가 먼저 결혼을 제안했는지
· 결혼 전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 혼인 후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 주거·직업·자녀 등에 관한 계획이 있었는지
· 혼인 후 실제 공동생활을 했는지
· 가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가출 전후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05|‘결혼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 사건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구별합니다.
06|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은 무엇이 다를까요?
07|상대방이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무효가 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상황, 채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혼인관계, 기타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과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08|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는 기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09|혼인무효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 국제전화 내역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과정과 혼인 전 교제 및 만남 기록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련 자료
· 송금 및 금전거래 내역
· 결혼식 및 혼인신고 자료
· 비자 신청 관련 자료
· 입국 이후 공동거주 및 주소·주거 관련 자료
· 가출 전후 대화내용
·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관련 대화
· 실제 결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10|위챗 대화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면 혼인무효가 될까요?
12|상대방이 “비자 때문에 결혼했다”고 인정했다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한국에 오려고 결혼한 것이다.”
“체류자격을 받으면 떠날 생각이었다.”
13|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으면 혼인무효에 유리할까요?
14|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혼인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국을 떠났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상대방이 중국으로 돌아갔어도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주소 및 거소
·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국가
· 현재 혼인관계 등록상태
· 부부가 공동생활했던 장소
· 상대방의 현재 소재
· 해외송달 문제
16|이미 이혼했다면 과거 혼인에 대한 무효확인도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거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7|혼인무효와 이혼의 법률효과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인무효와 이혼은 단순히 사건명만 다른 절차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했는지를 문제 삼는 반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18|국제결혼사기 사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 혼인취소 검토
유효한 혼인이 성립한 이후 관계가 파탄된 경우 → 이혼 검토
19|중국 국적 당사자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일까요?
· 한국 혼인관계 관련 서류
· 중국 혼인등기 관련 자료
· 위챗·카카오톡·문자메시지
·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
· 혼인 전 만남 및 교제자료
· 국제결혼중개 관련 자료
· 송금내역
· 결혼식 관련 자료
· 비자 신청 및 출입국 관련 자료
· 공동주거 관련 자료
· 상대방이 집을 나간 시점과 전후 대화내용
· 상대방의 실제 결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국제결혼사기의 핵심은 ‘속았다’는 표현보다 법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국제결혼에서 속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국제결혼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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